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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건물 하자보수관련 소송

신축 상가건물 준공 후, 옥상에 금이 가고, 창문에 비가 새는 등의 하자가 있지만 시공사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우기며 수리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함.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지만, 수리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냄. 따라서 건설공제조합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공제조합에 문의했지만, 시공사에서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인출을 방해하고 있음. 2년의 하자보수 계약에서 1년이 지난 시점임. 질문1: 옥상바닥에 금이 가서 수리하지 않으려고 할 때, 건축주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2: 옥상바닥 보수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200만원 정도입니다. 이를 시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건설공제조합은 하자가 있는 현장에 나와 확인도 하지 않고, 시공사의 주장을 듣고서 보증금을 내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질문4: 이 문제를 소액청구로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5: 건축물에 금이 하자인지의 기준이 5미리라고 들었는데, 대부분의 금이 5미리를 훨씬 넘는데, 하자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6: 재판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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