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실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때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자위행위,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일부는 혐의 없음처분이 됐으나 나머지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를 한 상황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의 소지 경위, 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 성착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