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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회사 Ci 에 OO폰트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고 내용증명 2통을 보내고 대응을 안하니까 최고장을 보내오네요. 저희회사 대표님은 "20여년 전에 지인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ci 이미지를 받은 거 같은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난다" 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그에대한 증거가 없어요. 내용증명을 받으니 곧 법무법인 XX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누가 만들어줬는지 말해줄 의무도 없고 이에 대해서 그쪽 법무법인에 해명할 의무가 없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밟으라. 그리고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오면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다" 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카페에 내용들을 토대로 1) 무대응 (아무런 증언이나 전화로 입씨름을 하지마라) 2) 고소장이 들어오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지 확인 후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경찰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 3) 출석한 경찰서에 있는 형사가 저작권 관련 법을 잘 모르는 게 태반이다. 따라서 저작권협회 답변과 대법원 판례들 (우리 법원의 판례상 글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를 준비하여 진술하기 전에 형사에게 잘 설명하여 모르는 건 모른다고 사실대로 답변해라. 4) 이를 통해 경찰조서가 검찰로 올라가면 검찰쪽에서 조서를 토대로 이를 정식재판을 갈지 아니면 약식기소를 할지 무혐의 처분을 내릴지 결정을 한다. 라고 대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