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후 등기떼보니 가처분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소송/집행절차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소유권이전 후 등기떼보니 가처분

2월 첫주 이혼소장을 받았고 12월에 배우자가 이혼의사를 밝힌후 가출했습니다. 1월 말에 가지고있던 집을 팔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팔았던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3월8일에 가처분 등기가 올라와있었습니다. 채권자는 배우자였고 피보전권리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돼있습니다. 이미 가처분등기(3/8)가 올라오기 전(1/22)매수자에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이 가처분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현재 팔았던 집에서 10월까지 전세(특약)으로 지내기로되어있고 이때 전세계약은 딸명의로 했으며, 10월에 전세금(이면서 매도잔금)을 받으면서 나가기로했는데..딸 명의로 했지만 이 잔금(전세금)에대해서도 가압류같은게 들어올수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81
#가압류
#가처분
#가처분등기
#계약
#권리
#등기
#등기부
#매도
#매수
#명의
#세금
#소유권이전
#소장
#압류
#원상회복
#의사
#이혼
#이혼소장
#잔금
#전세
#전세계약
#전세금
#채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가처분의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청구권인 것으로 보아서는 사해행위취소송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부인입장에서는 남편분이 집을 처분한 행위가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고 허위로 처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2.그런데 소장을 받기 전에 이미 처분해서 이전등기까지 마쳤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두분의 관계 즉 부인이 이혼한다고 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거나 이혼소송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기 때문에 매매자체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전세명의는 따님에게 한 것이어서 따님은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간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부분은 원상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집을 처분했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처분대금에서 양도세나 융자금, 복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부인이 사해행위주장을 하면서 가처분을 한 이유는 아마도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즉 남편으로부터 돈은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4.두분의 재산이 집이외에도 판결로 부인에게 재산분할해줄 만큼 다른 재산이 더 있거나 판결이나 조정으로 합의된 금액을 남편분이 부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이 사건은 그런 쪽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소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자세한 검토와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