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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주 이혼소장을 받았고 12월에 배우자가 이혼의사를 밝힌후 가출했습니다. 1월 말에 가지고있던 집을 팔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팔았던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3월8일에 가처분 등기가 올라와있었습니다. 채권자는 배우자였고 피보전권리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돼있습니다. 이미 가처분등기(3/8)가 올라오기 전(1/22)매수자에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이 가처분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현재 팔았던 집에서 10월까지 전세(특약)으로 지내기로되어있고 이때 전세계약은 딸명의로 했으며, 10월에 전세금(이면서 매도잔금)을 받으면서 나가기로했는데..딸 명의로 했지만 이 잔금(전세금)에대해서도 가압류같은게 들어올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