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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저는 서로 카톡을 주고 받았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카톡만 지우고 제가 보낸 카톡메세지만을 남긴 뒤 캡쳐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오로지 저만 카톡 메세지를 보내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여러차레 혼자서 문자를 마구 보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고소였습니다. 정통망법 불안감조성이었습니다. 상대방과 꽁냥꽁냥 보내왔던 원본을 다시 제출하고 덤으로 다른 사이좋은 메신저 대화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상대방을 증거위조죄/모해증거위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시기부터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무고죄로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