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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카톡짜집기 억지 주장시 증거위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과 저는 서로 카톡을 주고 받았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카톡만 지우고 제가 보낸 카톡메세지만을 남긴 뒤 캡쳐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오로지 저만 카톡 메세지를 보내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여러차레 혼자서 문자를 마구 보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고소였습니다. 정통망법 불안감조성이었습니다. 상대방과 꽁냥꽁냥 보내왔던 원본을 다시 제출하고 덤으로 다른 사이좋은 메신저 대화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상대방을 증거위조죄/모해증거위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시기부터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무고죄로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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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일상에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겨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님이 "카톡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보냈다"를 입증하기 위해 그렇게 증거를 편집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증거위조죄나 모해증거위조죄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오로지 의뢰인만 카톡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한 부분에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현재 정통망법 불안감조성죄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라는 이유는 이미 발생한,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법적문제에 대해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1일 선임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나홀로 출두하여 이미 큰 실수를 하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가는 조사는 많이 외롭고, 많이 위축되며 범죄인 취급을 받는 기분을 떨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걱정하는 의뢰인을 위해 단 하루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의 큰 그림을 준비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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