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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거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인터넷 광고로 저축은행 광고가 눈에 보여 대출을 하려 연락을 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괜찮은 거 같아 대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보내주면서 한도조회 및 본인 확인차 전자서류를 작성해달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전자서류에는 이름 ,생년월일 , 직업 ,휴대폰 번호 ,은행명 ,카드번호 ,cvc , 유효기간 , 카드 비밀번호 ,계죄번호 를 적으라는 서류였습니다 작성 후 기다리는 동안 주민등록증을 찍어 보내달라 하길래 보내줬습니다 그 후 저축은행 측에서 통장 입출금 내역이 너무 부족하다고 은행내에서 캐피탈 자금으로 입출금 내역을 3~4회정도 만들어주고 재심사를 할 수 있다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제 계좌로 300만 원 2번이 입금되었습니다 저축은행과 페*코 회사가 같은 계열사라면서 페*코회사로 출금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길래 줬습니다 그런곤 저보고 본인인증 문자와 ARS인증 등 몇번을 보내고 인증번호를 가리켜 달라고 하길래 알려줬습니다 제게 보낸 돈으로 페*코에서 상품권을 결제 하려고 한 거 같더라고요 여기서 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분뒤 모든 은행에서 제 계좌가 금융사기로 이용되어 모든 계좌가 정지당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보니 제 계좌를 누가 신고 했다 하더라고요 풀어달라하니 경찰쪽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대출을 진행하던 저축은행측에도 물어보니 기다리라는 말뿐 다른 말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대출관련쪽으로 사기가 많더군요 돈이 들어온 후 바로 정지가 되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혹시몰라 비밀번호도 바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측에서 전화가 온다는데 변호사를 알아봐야 잘 해결할 거 같아 상담남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같은걸로 저도 방조죄가 성립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무죄선고 받을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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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전문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께서는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통장을 전달하였으나, 실상은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님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자는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을 것이나, 보이스피싱 정범을 잡는 것은 쉽지 않기에 검거된 접근매체 대여자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하는 실정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인지,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인지 즉,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대화 내용) -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 - 계좌거래내역 확인 후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자수 여부) - 기존의 사회 경험, 연령, 동종 범행 전과 여부 3. 위 사정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꼭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반포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③ 내 가족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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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실 것이고, 2. 적어도 사기방조는 무혐의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셔야 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는 그 처벌이 강하고,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련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는 사안이오니,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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