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로 상간남을 만나 서로 합의서작성
하였는데 차후합의서 내용을 지키지않을경우
가지고있는 합의서로 차후 법적으로 고소하는데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처음 부터 합의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합의서 내용은 만나지 않을것등등
금전적보상 내용도 기재되어있습니다
아내외도 증거는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는상태고
서로 외도했다고 인정도한상태입니다
합의서작성시 추가해야될 사황등이 더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합의서에 향후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합의서 작성이후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서 합의금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2.하지만 단순히 합의금 지급 불이행이 아니라 아내분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라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게 확실한 문제해결책이 될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