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시골에서 어머님이 작년8월쯤 (원룸정도 크기)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했는데 계약서도 없고 견적내용도 미리 밝히지 않고 금액을 1640만원(현금) 지급한 상황인데 지난 설쯤 방문하여 보니 공사의 퀄리티가 너무 낮았습니다. 화장실도 냄새가 심하고 바닥타일도 엉망이어 전화 하니 냄새는 원래 있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수공사 요청도 전화로 계속하고 상세 견적도 달라고 하니 부실한 내용의 견적서 달랑 주고 공사 끝난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얘기하냐고 하면서 전화를 안받는 상황입니다. 과도하게 청구된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 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공사한 사람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공사 진행(2명이서 공사진행)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지급 (통장에서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