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없이 건물 사용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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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없이 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 같은 계약 자체가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건물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가능한가요?? 무상사용은 사용대차라는 것 같은데 사용대차도 계약같은걸 하는 것같은데 그냥 일체의 계약 없이 소유자 동의하에 건물을 쓰게 된다면 무슨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약없이 현금으로 주고받는다고 의심해서 세금탈루?? 이런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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