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상태라면 구두계약만으로 건물을 사용하시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확인서 (사무실 임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셔야 하는바,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3.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귀하께서 건물 소유자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밖에도 사무실 사용에 관해 차임이나 사용기간, 기타 특약사항 등에 대해 계약을 통해 정해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관련된 부분은, 질문하신 내용 보다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사업행위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나 건물 소유자가 귀하께 사실상 증여의 방법으로 무상임대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담 결과 드리오며 추가로 문의사항 있을 경우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