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일때 중고거래 사기당해서 소송걸기 | 병역/군형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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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일때 중고거래 사기당해서 소송걸기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중인 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역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부품을 구하던 중 중고나라에서 아직 배송되기 전의 물건을 배송지 변경하는 조건으로 구매했습니다. 물건값의 3분의 1을 먼저 입금했고 나머지는 물건이 도착하면 내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면 상대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군인 신분이라 소송에 제한되는 점이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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