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중인 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역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부품을 구하던 중
중고나라에서 아직 배송되기 전의 물건을 배송지 변경하는 조건으로 구매했습니다. 물건값의 3분의 1을 먼저 입금했고 나머지는 물건이 도착하면 내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면 상대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군인 신분이라 소송에 제한되는 점이 있을까요?
1. 군인이신데 전역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물건값의 1/3을 입금했다는 말씀이군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온라인 사기를 치기 위해서 물건을 팔 마음이 없으면서 돈만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제한없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이므로 그 기간안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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