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샵 예약금 환불 묶인 계좌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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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샵 예약금 환불 묶인 계좌

저는 3월 9일 출장샵 사기를 당했습니다. 생각이 없던 저는 호기심에 출장샵이란 곳을 신청을 했는데 예약금을 내라고 하더라군요.. 저는 예약금이 10만원이여서 보냈습니다. 그렇더니 그쪽 실장? 이라는 사람이랑 연락을 해보라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보증금 50을 내라고 한겁니다... 저는 처음에 상담원에게 보증금을 그렇게 많이는 낼수가 없다 라고 하자 상담원이 20만원 정도만 할수 있냐 내가 30만원 대신 내드리겠다 라고 해서 저는 그정도면 괜찮지 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실장과 연락을 했는데 본인 명의로 입금된게 아니니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그냥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환불을 하려면 또 제가 보증금을 다 내야 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누가이기나 보자 라는 생각으로 30만원을 내고 환불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실장은 말을하면서 50만원을 더 내야 총 100만원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출장샵 상담원한테 사기네... 라는 식으로 톡을 보냈습니다. 상담원은 제가 환불이 되야 자기의 3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자기도 환불을 받기 위해 갑자기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실장이 안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상담원이 환불팀? 이라는 곳에 연락을 해봐라 라고 하더니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지? 환불을 해준다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 거래내역을 보내달라고 해서 캡쳐해서 보내주니 그쪽에서 자기들의 환불 방법은 총 2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돈을 보낼테니 30만원 빼고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줘라 하는겁니다. 저는 잘 안쓰는 통장 계좌번호를 주었고 갑자기 거기로 돈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총 330만원입니다. 그러더니 5만원씩 현금화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은행에 가라고 합니다 이때 딱 출금제한이 당해서 따로 보내주지 않고 그대로 제 제한 통장에 그대로 330남아 있습니다. 이돈을 어떻게 해야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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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의뢰인님의 계좌로 지급된 금전은 다른 피해자가 주동자들에게 속아 지급한 금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용하지시지 마시고 은행에 연락하시어 우선 계좌를 정지시켜 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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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로 받으신 돈을 상대의 요청대로 이체하시면 안됩니다. 2.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또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으신 이상 해당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3. 실장을 사기죄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일단 고소하여 놓으시어, 글쓴이 또한 사기 피해자 중 한명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시어 추후 조사 대상이 되시면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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