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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 전 윗집 세입자의 과실로 부엌쪽에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보험사와 직간접손해의 일부금액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피해 정도는 얼마 안됐지만 인테리어 특성상 원상복구를 위한 전체견적 바탕의 일부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금도 받았겠다, 그냥 이정도면 이대로 사용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대로 사용하던중 몇주 안지나 이번엔 윗집 집주인의 과실로 부엌쪽에 또 누수가생겼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물이 쏟아지고, 더 넓은 범위에 쏟아지면서 피해범위가 확장, 정도가 심해졌고, 싱크대 상부장의 심한 변형, 얼룩 등 으로 이대로 사용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원상복구를 원하는데, 인테리어의 특성상 이어져있는 부분들까지 다 공사를 해야하고, 공사의 범위가 저번 사고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현재 가해측 보험사에서는 저번에 합의금 받은게 있으니, 그걸 공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이번피해금액이 3000이고, 저번피해로 보상받은 금액이 2500이면 500만 주겠다는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신규 피해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며, 저번 사고 처리를 열람할수있게 개인정보를 동의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처리 안해준다구요 제 입장은 이번사고 당시의 인테리어의 상태를 포함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발송해줬고, 현재 시간이 지나며 변형,얼룩등의 문제가 생긴 사진들도 발송해줬습니다 이걸로써 신규 피해의 범위, 정도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며, 이전 사고의 합의금을 수령한것과 이번사고와는 전혀 무관하고, 그렇기에 전 사고 처리에 대한 금액 등은 공개하지 않을것이고, 이번사고로 일어난 변형,얼룩 등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 등 전액을 배상하라는 입장입니다 예시로 a가 100만원짜리 옷을 샀는데 b가 절대 지워지지않는 잉크를 조금 튀었습니다.그래서 b가 a에게 원상복구가 안되니 새상품 가격 100을 다 주긴 힘들고 90정도만 받으면 안되겠냐고 사정하여 a가b에게 90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며칠뒤 c가a의 옷에 잉크를 대량 부었고, 10만원만 받으라고 하는상황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