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거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은 대략 칠팔천정도의 금액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대뜸 아무런 절차없이 돈부터 보상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이때 보상의무가 있는건가요? 보상을 했을때과 안 했을때 처벌이 많이 달라지나요? 이 상황에서 최선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한다면 민사 형사 따로 진행해야되는 건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가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가 피해의 일부를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추후 별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