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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통을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려고합니다 저는 어떤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1월9일 개인대출을하러갔으나 대출은안된다며 휴대폰개통을해서 기계를 자기한테주면 자기가 팔아 수수료를떼고 돈을 주겠다면서 휴대폰가게를 소개받았어요 휴대폰가게에서 서류를넣었는데 미납요금납부확인이안된다며 개통을못하였다고11일에 다시방문해달라하였습니다 그래서11일에 기기변경한개와 신규개통한개를하였는데 휴대폰가게에서 대출업자한테 얼마받기로했냐며 자기가 직접팔아주겠다 그업자들은 돈별로안줄것이다며 자기가 해드리겠다하며 업자한테는 개통안하겠다말하면된다고 그럼자기도 입맞춰서 제가 개통하러안왔다고 신분증도 가게에있는데 개통할려고보니까 분실처리되있더라라고 말씀해주신다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게사장님께부탁드리고 유심은 자기가 관리해드리겠다고 가져갔습니다 신분증도 입맞추기위해 필요하다고 달라하여드렸고 강원도에가서 분실처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강원도로 가는도중 휴대폰가게에서 아까말한댜로 입맞췄다고 분실처리는 했냐물었고 아직안했다하니 그럼 집으로 등기보내주겠다하여 문자로 주소보내드렸고요 그런데 알고보니 1월9일 개통안된다하였는데 신규개통을 한상태이고 11일에 제가 했던 기기변경한개와 신규개통한개가있었어요 그러고12일에 제신분증으로 휴대폰가게에서 대리서명하여 개통을한개 더 한상태입니다 저한테는기기변경한개와 신규개통한개에 대해서만 말씀하고는 개통2개를 더한것이죠 9일개통과11일개통서명은 제가하고 12일개통서명은 가게에서 사장님께서 쓰신거고요 그래서 사기죄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사문서위조도 신고가 가능한지 ,또 저는 전자통신법위반말고 따로 처벌을 받는지, 제가받을 처벌은 어떤게있으며 어떠한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ㅠ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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