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상간녀 친구가 어머니가 없는틈에 공동명의 부모님 집에와서 아빠와 대화하는 소리가 cctv에 녹음 되었는데요
상간녀의 친구는 상간녀와 아빠 둘이 같이 살면 되겠다며 혼인유지중인 엄마를 무시한채 대화를 하였습니다
주거침입고소를 하고싶은데
당사자가 없는 녹음은 인정이 안된다해서요
본인들이 집에 침입하여 cctv에 녹음된것도 안되는건가요?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은 저희가 밖에서 촬영하였습니다
1. 상간녀를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일행의 대화가 cctv에 녹음된 내용, 건물에 출입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어머니께서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자료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손해배상, 이혼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