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유책배우자, 위자료 가능할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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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유책배우자, 위자료 가능할까요?

저에겐 -남편의 폭언(애기앞에서 소리지름) 녹취로 7~8개 -남편의 폭언(욕설) 카톡 -남편이 양육비를 안주겠다는 협박문자 -저희 회사에 폭언파일을 보내겠다는 협박문자 -인스타그램(공개게시물, 남편지인, 저의지인 모두있음)에 저의 폭언을 올리겠다는 협박문자 또 실제로 제가폭언하는 녹취파일+절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고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싸웠을 때에 제가 폭언을 하는 "녹취록이 2개"정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카톡욕설없음 저의 증거로 남편이 유책사유(협박)가 될수 있는지, 또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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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남편분의 폭언 및 협박은 이혼사유가 되며, 남편분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하십니다( 현재 갖고 계신 증거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뒤 위자료에 대한 적정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도 질문자님의 폭언 녹취파일을 갖고계시다면 청구하신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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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폭언, 협박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자료들 모두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2.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문제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먼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고, 사건 진행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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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폭언 및 협박)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귀하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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