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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오픈채팅방에 사람들이 테러를 오는데 신고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즘 코로나19때문에 과목별 과제나 현황 등을 알려주기 위해 과목별 혹은 반별로 채팅방을 만드는데, 사람수가 많은 경우 오픈채팅방(공개)로 돌려둬서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이상한 말을 한다던가 도배 등의 행위를 합니다. 정도가 그리 약한것도 아니고 최소 2명, 최대 10~20명정도 들어와 그 톡방에서 난리를 치는데, 학교의 중요 정보를 전달해야 할 톡방에서 잡담을 넘어 도배와 이상한 짓을 하여 정보전달에 차질이 생기며 다른 학생들에게 알림테러가 가게 되고 학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를 신고하면 만약에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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