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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저는 집에서 나와 친정집에 지낸지 며칠되었습니다. 남편 집 명의라 남편이 본인 주소지에서 나가라며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저를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요.(어디에 신고를 한단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는 없고 저는 협의이혼이 완전히 끝나면 알아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 아직 혼인이 유효한데 제가 남편 집주소에 전입신고를 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 이혼절차가 끝난뒤에 옮겨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