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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19시경 지인과 술을 한 잔 한 뒤, 20시경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던 중 23시경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00시경 친구를 만나러 500m정도 주행하여 약속장소로 간뒤 도로변에 정차해 비상깜빡이를 켜고 잠이 들었습니다 1시 30분경 경찰관님이 오셔서 음주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콜농도 0.076으로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전력은 없고 초범입니다 내일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야해서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해 놓았습니다. 처벌이 어느정도일까요 처음이라 집행유예나 징역이 나올까 무섭네요 보통은 약식기소 된다던데 공판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조사 받고 나서 약식기소 되었는지 어떤지는 얼마 정도 지나야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