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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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상황 설명 1. 게임 내에서 친구라고 주장 하는 사기꾼(갑)이 본인(을)에게 피해자 (을)의 돈을 뜯게 보증을 서줘라 본인(을)은 좀 불안하다 안 한다 했지만 나에겐 피해 안 간다며 부탁함. 이 때 사기꾼(갑)은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본인(을) 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줌 2. 결국 본인(을)은 보증을 섰고 가해자 (갑)은 피해자(병)의 게임머니를 받은 후 "자신(갑) 전과자다 본인(을)에게 덮어 씌운거다 너(을)은 폰 번호도 털이고 큰일 났다" 라고 본인(을)에게 귓속말 후 도주 (대화내용 캡쳐) 3.이 후 피해자(병)과 본인(을)은 전화 통화로 합의 의사를 밝혔고 피해받은 게임머니와 합의금으로 합의를 보기로 함 4.피해자(병)과 본인(을)의 거리상 만나기가 힘들어 문자 메세지로만 합의 봄 메세지 내용에는 (본인 이름)이 이 건 (사건 발생 시간 경위 등은 따로 안 적혀 있음) 으로 일어난 손해를 (피해자 이름)에게 합의 후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다. 5.이체 내역과 게임머니 거래 화면은 캡쳐 해둠 통화 내역은 녹음 하지 못 했음 6.피해자(병)은 사기꾼(갑)을 고소 후 잡으면 본인(을)에게 연락을 준다고 함. 본인(을)은 따로 고소 하지 않겠다고 함. 여기서 질문은 1. 위 문자 내용이 합의 효력이 있을까요 ?? 2. 효력이 있다면 본인 (을)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 3. 처벌을 받는다면 본인 (을)은 어떤 처벌을 받으며 전과 가록이 남을까요 ? 4. 사기꾼(갑)이 잡혔다면 본인(을)은 사기꾼(갑)을 처벌 할 수 있을지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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