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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을 이용하던 중 정황상 명백하게 상대방이 의도를 가지고 유도를 하였지만 상대방이 고소 한다고 합니다. 순간 당황스러워 대화방을 나가고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였다면 언제쯤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올까요. 상대방이 고소를 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물어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글을 보았지만 다 재각각이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통매음을 조사할 때 피의자정보를 담당조사를 하시는 분만 아나요? 경찰서에 아는 분들이 계셔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