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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이 제가 폐기 예정상품 11만원치를 예정시간보다 일찍 찍고 먹었다고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고소를했는데 전 일찍 빼라는걸 배워서 그렇게한거고 그렇게 배웠다는 다른 알바생 입증 문자내역도 제출했습니다 제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신고해서 돈을 받자 사장이 열받아 고소한거라는 의견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검찰송치를 하겠다고했는데 송치의견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전과자가 될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