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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운영자가 사기피해자에게 사기꾼이 갈취한 아이템의 거래내역을 공개하는게 합법인가요

온라인게임내 어떤 부캐릭터에게 금전사기를 당하게되어 게임 운영자에게 고소할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사기꾼이 먹고 도망간 아이템의 거래내역을 문의하였더니, 그 아이템의 거래내역을 알려주어 본캐릭터를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사기를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공익성을 위해 커뮤니티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가 저에게 사기꾼의 거래내역을 준것이 법에 위배된다면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는 법을 알려주시겟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기꾼의 거래내역을 커뮤니티에 올린다면 사기꾼이 혹시라도 운영진을 고소하여 운영진 측에 피해가 갈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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