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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 처분(처벌불원 등)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바쁘실 변호사님을 위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작성자 역시 관련 법령과 제도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 : 1. 여동생과 오빠(작성자) 간 폭행사건이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인해 서로가 많이 예민해진 상태로 가내에서 싸움. (이때 여동생의 112신고로 경찰이 인지접수하게 되었고.. 작성자(오빠)는 경찰조사시 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하진 않는다고 말해서 여동생은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검찰로 송치/검찰 처분 : 가정법원 송치/ 죄명 : 폭행) 2. 이후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대화로 잘 푼 다음에, 재범 방지와 쌍방간 더 배려하기로 확인후 여동생의 처벌불원의사 확인. (서류는 추후 작성 예정) *이때, 처벌불원 혹은 선처요청 서면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꼼꼼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이 처음이라, 만약 법원의 어떤 처분이든 받아야 한다면 제도적 틀 내에서 제가 가능한 최선은 다하고 싶은게 제 생각이고요...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많이 억울해서요... 제가 듣기론, 이게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폭행일지라도, 그래서 처벌불원의사가 확인이 된다할지라도 가정법원에서는 특례법에 의하여 어떠한 처분이든 내릴 것이라 들었습니다. 저도 잘못하였고 반성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을 받는 것 역시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으며 정말 저 역시 억울하여 판사께 하소연하고 싶은 부분도 많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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