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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는 본인은 현재 부산시 마을버스(현대자동차 뉴카운티) 운전 승무원입니다. 회사 쪽으로부터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다친 부위를 확인한 뒤 쓴 글임을 밝힙니다. 3월 2일 맑은 날 저는 버스 정류장에 완전하게 진입하여 완전 정차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위로 당기고 개문 버튼을 터치해 개문했습니다. 서너 명 정도 승객이 하차했는데 맨 처음 내리던 남자 승객이 한 다리는 버스에 걸치고, 동시에 인도 경계석까지 다리를 뻗어 딛으려다가 경계석 쪽에 발이 닿지 않고 허공에 헛딛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간, 이마 쪽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부산시 여객운수사업법상 버스 승하차를 위해 인도 경계석에 버스를 50cm 이내로 붙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긴 있더군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그래서 3월 3일 이른바 피해자 무리는(피해자, 피해자 아들)은 버스 기사인 제가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따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해당 승객이 내리는 순간 본인은 룸미러로 승객들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사이드미러로 시선을 옮겨 탑승할 승객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제 버스를 타려다 해당 승객이 넘어지는 걸 본 여러 명이 해당 승객을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어 저는 해당 승객이 넘어져 있는지, 서있는지, 누워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조수석 창문 쪽으로는 도저히 해당 승객의 모습이 보일 수 없는 각도입니다. 위는 전부 블랙박스 영상 안의 본인이 옮겨 다니는 시선, 눈빛들을 토대로 최대한 진솔하게 작성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승객과 그를 둘러싼 서너 명이 소음을 내거나, 다친 승객이 고통을 못 이겨 내는 소리 등은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제가 다친 승객이 발생했는지 인지하지 못한 요인입니다. 1. 만일 피해자 쪽에서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패소하게 되는 겁니까? 2. 다친 승객을 두고 그대로 운행한 저는 '도주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까? 하지만 다쳤는지 정말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