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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중입니다. 준비서면에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을 붙였습니다. 갑 제2호증과 갑 제4호증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그 사이 3호증은 대용량이라 CD로 제출하였습니다. 2호와 4호는 전자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3호가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론기일도 저번 달에 끝났구요. 전산화되지 않았다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심이 지나고 항소심까지 아직 CD로 제출한 갑 제3호증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법원측 실수로 3호증이 빠진 것 같다고 합니다. 중요한 증거인데 그게 등록되지 않은채 1심 판결이 나버린 것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건 갑 제2호증과 제4호증 사이 공백입니다. 제 상식상 3호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4호가 4호로 등록되지 않고 3호로 찍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서면에 갑 호증 번호를 기재해야므로 제 상식과는 반대로 갑 호증 번호를 매기는 것은 임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갑이든 을이든,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 매기는 호증 번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설정하고 공백을 둬도 되나요? 또한 현재 위 상황이 갑 제3호증을 빠뜨린 법원 공무원 실수일까요? 아니면 변호사가 갑 제3호증을 제출하지 않아놓고 자기 실수를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