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네이버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한국애니메이션은 누군가의 저작권물일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린사람은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 한국애니메이션을 시청한 사람은 처벌받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일본애니메이션을 시청한 것도 그 저작권이 있는 일본인이 마음먹고 고소를 한다면 한국에서 본 시청자가 처벌받나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단순 '시청'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애니메이션이든 일본애니메이션이든 단순 '시청'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