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하신 금액이 크지 않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더나도 질문자님께는 절도죄의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라 사회생활에 있어 기타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또한 벌금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 종결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을 하고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최근 소액 절도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히 종결한바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