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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로 소송하고 국민 청원한다는데..

소개팅 어플로 남자와 만나 술을먹고 관계를가졌으며 그 이후에도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연인처럼 연락을 이어가던 도중 그 남자의 핸드폰으로 자신이 남자의 와이프라며 전화가왔습니다 카카오톡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아있고 남자가 총각행세를하며 저를 아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제가 유부남인걸 몰랐다는 증거가 충분할것 같은데 여자분께서 저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났으며 상간녀로 고소할것이고 국민 청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저의 직장이나 직업을 알고있는데 제가 일하는곳이 엄청 시골이라 국민청원에 제 일하는 지역과 제 직업을 적으면 누구나 저라고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1. 저는 상간녀로 죄가 성립되나요? 2. 국민청원을 올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3. 상간녀로 인정이 안되어도 여자분께서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일단 여자분께서 저를 고소한다면 저도 남자를 상대로 고소 할 생각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을생각이구요 저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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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녀소장을 받으신다면 변호사 도움 받아 상대 청구 충분히 기각 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국민청원 상대가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또한 있어 보입니다. 국민청원 게시글 자체를 보아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지 판단 가능 하므로, 해당 글이 올라올 경우 해당 글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해당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한 사안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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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것을 대비하여, 남자분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는 등 귀하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증거자료(카톡, 녹음파일, 사진영상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만 귀하가 남자분과 성관계 등의 교제를 하였다면 남자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남자분의 배우자가 국민청원에 귀하를 특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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