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폭행으로 전치3주 진단을 받고 코뼈골절(내려앉음)으로 인해 수술하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모든 비용을 일반 상해로 하여 보험처리를 하지않았는데 현재 상대방과 합의는 되지않는 상황이라
혹시 이럴땐 병원비를 우선 보험처리로 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병원비를 보험처리하게되면
나중에 합의나 손배청구를 통해 돈을 받게되면 보험처리한 돈을 제가 다시 게워내게되는건가요?
타인의 상해로 입은 손해의 경우에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나중에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할 겁니다. 금액을 보시고 적당하면 합의하시면 되고, 부족하면 별도로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보험처리와 형사합의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답변을 드린것으로 압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