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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알고보니 저에게 숨기고 호빠 2차까지 나가 관계를 맺고 몸을 팔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전 현재 성병검사 진행중이고 이 비용은 본인이 다 부담한다는 카톡내용있습니다 현재 성매매했다는 카톡 증거는 1. 다른 동생에게 저한테 몸팔았다고 실토했다는 카톡내용 2. 성병검사 중 감염경로 예측시기를 알아야해서 “호빠에서 관계가진 날 알려줘” “잠만 00일같은데” 라는 저와 나눈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이 증거 만으로 성매매를 몸을 팔았다는 증거가 되어 고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