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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뒤져라 등의 발언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의 많은 고소 후기들을 찾아보다 장애인, 죽어라 등의 발언은 모욕죄로 성립되기 어려워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설이 아닌 폭언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뒤져라, 1~2년마다 집착 심한 정신병자들 꼭 나오네” 의 발언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당 발언을 스크린샷으로 증거 수집 하였으며, 현재 그 댓글은 수정된 상태입니다. 이전 변호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모욕죄에 성립한다는 답변을 얻었지만,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더욱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어 상담 요청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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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됩니다. 상대방이 그 댓글을 수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댓글 캡쳐를 하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특정성 성립이 어렵다면 모욕으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여도 처벌하기 어렵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다른 변호사님께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답변을 얻으셨다면 공연성 및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셨다는 것이니 캡쳐자료 등을 가지고 의뢰인님의 든든한 내편이 되어 줄 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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