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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많은 고소 후기들을 찾아보다 장애인, 죽어라 등의 발언은 모욕죄로 성립되기 어려워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설이 아닌 폭언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뒤져라, 1~2년마다 집착 심한 정신병자들 꼭 나오네” 의 발언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당 발언을 스크린샷으로 증거 수집 하였으며, 현재 그 댓글은 수정된 상태입니다. 이전 변호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모욕죄에 성립한다는 답변을 얻었지만,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더욱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어 상담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