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부동산에서 보여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었고 입주일에 은행에서 근저당이 되어 경매에 넘어갔는데 부동산,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입주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다 받았는데 은행이 선순위라 전세금을 하나도 못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후순위인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인말로는 전세금액중 3000-5000만원은 최소 보장을 받기때문에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맞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집주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인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귀하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셔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