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기죄 고소가능한가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집주인 사기죄 고소가능한가요

전세계약시 부동산에서 보여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었고 입주일에 은행에서 근저당이 되어 경매에 넘어갔는데 부동산,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입주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다 받았는데 은행이 선순위라 전세금을 하나도 못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후순위인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인말로는 전세금액중 3000-5000만원은 최소 보장을 받기때문에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맞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8
#경매
#계약
#고소
#등기
#등기부
#부동산
#사기
#사기죄
#세금
#신고
#신청
#은행
#전세
#전세계약
#전세금
#전입신고
#집주인
#확정
#확정일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