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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시 가장 중요했던 핵심 물품의 공급가가 계약후 한달지나서 2배인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배인상된 금액으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시의 가격으로 공급해주든지, 못한다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역으로 본사에서 프랜차이즈의 동일성을 위반한 행위라며 계약해지통보를 해왔고, 위반 위약금과 해지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물론 2배이상 인상된 시점에서는 본사의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상된 시점에서 못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인상된 본사의 물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2개월 되었으며 2차례 시정통보를 받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을 보냈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