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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일 0마켓을 통해 주식회사 00에서 갤럭시 s21+ 실버 모델을 구입함. 2021년 2월 3일 상품 수령함. 상품 개봉 후 상태 확인해보니 색깔과 그립감이 상품 상세페이지와 사진에 나온 것과 다른 느낌이 들어 전원을 켜거나 개통하는 행위 일체 없이 2021년 2월 6일 반품 신청함. 2021년 2월 9일 00 택배사에서 반품 물품 수거함. 2021년 2월 15일 오후 5시 51분에 판매자에게 전화가 와서 상품이 개봉되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음. 이에 동의하지 않아 재차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함. 관련 법령 조사 후 2021년 2월 15일 오후 6시 16분에 전화 연결 시도했으나 판매자가 전화 받지 않고 본인 동의 없이 배송이 진행됨. 2021년 2월 16일 11시 31분 0마켓 고객센터와의 전화 통화 내용 중 판매자로부터 실사용 흔적이 있음을 보고받지 못했고 단지 제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음을 확인함(녹취파일 있음). 또한 지마켓 고객센터도 상세페이지에서 환불 불가 사유로 ‘사용 및 소비로 인한 제품 가치의 현저한 저하’에 포장이 해당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판매자에 환불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완강히 거부함을 확인함(녹취파일 있음). 판매자는 지속적으로 ‘사용·소비로 인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라고 인식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서는 제품의 유무, 외관, 기능 등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반품 불가 사유에 '단순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라고 하는데 핸드폰 상자 씰 제거가 사용 소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