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에어컨 수리, 세입자 책임인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월세 에어컨 수리, 세입자 책임인가요?

얼마 전 월세 만료로 원룸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미 이사를 하였는데 집 주인이 에어컨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이유로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전달받은 바로는 수리기사가 에어컨 내부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점검당시 저는 현장에 없었고, 이 내용은 집주인으로부커 전달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증금에서 일부 차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에어컨을 사용하며 커버가 닫히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였는데요. 에어컨은 리모컨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에 커버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도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에도 방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복구한다라고만 적혀있을 뿐 에어컨을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딱 한 번, 습한 여름에 에어컨을 켜 두고 이틀 정도 방을 비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방 안과 복도의 온도차이로 방 바깥 문에 물이 맺혀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에어컨을 틀어두었기에 전혀 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난 후에도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은 이때의 실수로 저의 과실이 있다는 전제 하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 같은 기본 설비의 경우 수선 의무를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노후 증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에어컨 곰팡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선관의무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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