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에 개인사업을 인수하였는데 잔금에 있어서 차용증을 썼고 차용증 내용대로 기간내에 돈을 다 갚았을때 갚았다는 영수증을 받으려 했는데 전사업주께서 시간이 안된다며 만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차용증에 대한 영수증을 안받아도 잔금을 보낸 통장내역이 정확히 있다면 차용증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차용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