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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 문장이 고소 가능한가요?

2달 전,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남성 3~4명이 제 캐릭터를 지목하면서 “ 우리 @@(캐릭터 이름 ) 지 가슴에 뽕을 처넣는다 “ 는 말을 반복하며 웃으며 조롱하였습니다. 조롱은 게임 플레이타임 15분 정도 내내 지속됐고 제가 게임을 나간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 전부는 아니지만 저를 조롱하는 댓글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 저는 그만 좀 해주세요 라고 한것 외에 어떤 욕설과 시비도 걸지 않았습니다 별로 센 워딩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성희롱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정도인가요?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다. +) 상대방 배틀태그를 알고있어서 블리자드(게임 회사) 계정 추적이 가능합니다 고소만 가능하다면 반드시 하고 싶으니 꼭 답변주세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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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 또는 명예훼손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로 합니다. 캐릭터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어렵습니다만, 위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달리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발언을 들으셨다면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낼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그 목적을 넓게 해석하여, 상대에 대하여 비난의 감정을 담아 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조금이나마 의뢰인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피해자님이 입으신 상처를 치유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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