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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4시 경 인스타에 야한 해시태그를 달고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해시태그에는 온플 이라고 영상통화로 야한 것을 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 해시태그에 달려 있었는데, 전 그걸 확인하고 폰섹을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카톡 아이디와 라인 아이디를 물어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하니 n번방 사건으로 강화된 성폭력 법에 따라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폰섹이라는 단어 말고는 오해를 살만한 말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