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아파트 아내 동의없이 매매 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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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아파트 아내 동의없이 매매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명의는 남편명의라 남편이 저 몰래 매매할 경우, 막을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 주장은 아파트 값 올랐을 때 팔아서 대출 갚고, 50%씩 나눠 갖자고 합니다.(협의 이혼예정) 제 주장은 왜50% 냐 아직 군대에 있는 아들 몫으로 해서 셋이서 똑같이 나누자입니다. 혹시라도 저 몰래 매매계약서를 쓸까 걱정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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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은 귀하의 동의가 없어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나, 소제기에 앞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이혼조정도 가능합니다. 이혼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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