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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심한 욕설 및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디스코드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들어와서 저에게 심한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음성으로 욕설을 사용하길래 저는 6분정도 녹음을 했고 상태메세지에 제 전화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디스코드 닉네임은 제 실명이였구요.. 디스코드 채널에는 10명정도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방장이 저를 강퇴시키는 바람에 지금은 저를 욕한 상대의 디스코드 아이디와 녹음본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접수 되나요? 또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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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됩니다. 아이디가 실명이라는 것 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도 처벌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인들이 그 당시 함께 해당 대화를 본 것이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 문제의 발언을 캡처한 자료와 이를 목격한 친구분들의 진술 내지 사실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범죄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특정성이 성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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