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의 경우 물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물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그 진술을 믿게 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혐의 유무를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마다 일어나는 정황이 다르고 범행방법도 다른데 무죄를 다투는 경우 예전에는 왜 그런 곳에 갔느냐, 소리치면서 저항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성폭행을 당하는데 죽을 각오로 반항하지 않았느냐, 왜 구호요청을 하지 않았느냐,숙박업소에 따라 갔다면 이미 동의한 것이 아니냐, 고소는 왜 빨리 하지 않았느냐 등의 논리로 무죄를 다투었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는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고 저항하는 방법이나 태도도 다른데,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를 들어 무조건 이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세심하게 배려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절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라고 고소당한 경우 사실상 방어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2차 가해라고 공격당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결국 성폭력 고소를 당하면 혼자서는 당해내기 힘듭니다. 자신이 무고하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그나마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상담인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