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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순경 홈플러스 마트 차량을 중개인을 통하여 개인도매진행을 하게 되엇습니다 처음 계약시 중고차 도매이기 때문에 차량 앞부분 도색 및 판금 타이어앞부분 교체 유리창교체 네비게이션및 후방카메라 설치 이후 차량에 대한 잔금 일시불 결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차후 보험금 남은 1회분 3월에 지불하기로 하기로 한후 계약서 작성후 종료 되엇으나 시간이 지난뒤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견적서를 뽑아오시더니 총 수리비가 420만원가량 나오게 되었으며 수리비 청구를 상대방이 요청하였습니다. 중고차 개인거래 간에 계약서 작성이후 차량은 소모품이기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결 해야되는게 아니냐 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수리를 다 해주고 넘겨주는게 아니냐라는 답변을 하고있으며 계약서 쓰기전 손볼 부분은 다 손보고 드린거고 만족하셧으니 계약한것을 왜 제가 수리비 지불을 하여야 되나 햇엇으나 고소를 하겟다라는 답변과 함께 회사에 가압류 신청하였고 협박과 입금해라 안그러면 얘기 안하겟다 라는 답변만 할뿐 어떠한 얘기를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피하기만합니다. 회사에서도 가압류 고소장이 들어온 상태라 지급보류이니 그렇게 알고잇으란 말만 통보가 들어온 상태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도움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