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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입니다. 선임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 대해 공연히 거짓말을 중대 내에서 퍼뜨리는 선임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전입 온 이래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보고 이상성욕자라고 하거나 제가 마음의편지를 썼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제가 군인인데 허위사실유포죄로 해당 선임을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군인의 신분이라 고소할 수 없다면 제가 전역이 1년 남았는데 전역 이후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그 사람을 고소해도 되는건가요?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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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질문 남겨주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적 내용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 선임이 퍼뜨린 허위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제3자의 진술 내지 사실확인서 또는 이를 알 수 있는 실제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소로써 상대를 벌하고 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상대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합의를 종용할 것입니다. 피해보상을 통해 다친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 증거 수집을 하고, 적절한 법 적용을 통해 상대에게 최고의 벌을 가하는 한편 합의 등의 과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절차로써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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