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극심한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해당 사건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중대 내 다른 중대원들에게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소문내고 다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군대 선임이기 때문에 상담자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힘드신 상황이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3. "이상 성욕자"는 충분히 명예훼손적 발언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형사고소하여 사건을 진행 하면 될 듯합니다. 또한, 마음의 편지를 썼다는 내용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선임을 고자질 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등의 모든 절차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와 같은 고소사건의 경우 피해자분들의 생각에 고소만 하면 쉽게 기소될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게 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본 변호사가 고소 대리인으로 진행 중인 명예훼손죄 사건도 수차례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어렵게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로, 명예훼손죄 사건 등의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뿐 아니라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고소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빠른 대처가 이루어져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