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소인에게 언제 연락이 가는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불안하실 수 있어 핵심만 정확히 정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장 접수 직후 바로 연락이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 직후(0~3일)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형식 요건 검토 및 사건번호 부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초기 검토 단계(약 1~2주)
담당 수사관이 배당되어 고소장 내용, 증거 유무, 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야 피고소인 출석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피고소인 연락·출석 요구(보통 접수 후 2~4주)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되면 피고소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출석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사건 성격이 단순하면 더 빨라질 수 있고, 복잡하면 1개월 이상 지연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평균적으로 고소장 접수 후 2~3주 전후에 피고소인에게 첫 연락이 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 관할 경찰서 업무량 ▲ 사건 유형 ▲ 증거 충실도에 따라 며칠 만에 연락이 가는 경우부터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까지 편차가 큽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피고소인 연락 시점부터 진술 방향이 사실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고소·피고소 모두 다수 경험이 있어, 상황에 맞는 초기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