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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55세 남성입니다. 약 10년 사귀던 유부녀(남편이 있으나 별거 중)와 작년에 헤어지고, 그녀에게 빌려줬던 대여금 소액반환 소송을 작년 12월에 제기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주소 미상으로 기재했습니다. 2. 후에 법원에 사실조회신청하여 구청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고 법원에 당사자 표시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니, 도로명 주소 끝에 예를 들어 (남부순환로 12길 12)와 같이 호수가 적히지 않아서, 우편물 배달 불가한 주소라 해서 찾아가봤더니 10가구쯤 사는 다가구주택이었습니다. 3. 구청 주민등록 발급담당자에게 물었더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으나 세부 호수는 자기도 알 수 없다고 하여 난감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갔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4. 피고의 사진(이불을 덮고 침대에 모로 누운 사진) 뒷 목덜미와 발목 종아리만 보여서 본인 외엔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을 현관유리창 안팎에 붙이고 온 것입니다. 몇 층에 사는 지 모르지만 사진 보면 돈을 돌려주겠지 하는 미련한 생각이었습니다. 5. 경찰서에 주거침입으로 출두지시를 받았는데 이 사진이 경찰서에 제출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복도와 현관 안쪽에 걸어 다닌 것도 주거침입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소송걸린 금전은 예전에 알려준 통장으로 4일 전에 받았고, 경찰에는 이번 주 안에 출두해야 해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6. 문제의 사진은 현관유리에 스카치테프로 붙였는데 거기에 지문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피고 여성이 본인 사진 맞다고 신고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형량도 궁금하고 도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