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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대한 급여 차감 및 퇴사거부, 제가 잘못한건가요...?

아웃바운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급여 체계가 기본급 + 영업인센티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사 업무가 도저히 맞질 않아서, 이직을 결심했는데요... 약 10일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인수인계 마무리 후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퇴사를 거부합니다. 퇴사는 30일 전에 의사를 표명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30일은 근무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라고 통보를 받은데다가, 지금까지 영업실적을 못 채웠는데도 너를 더 챙겨주려고 정상적으로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했으니, 퇴사를 한다면 지금까지 더 받았던 인센티브를 마지막 달에 입금될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는데요. 제가 인센티브를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를 지급된대로 받았을 뿐인데 퇴사하겠다하니 지금까지 지급했던 추가 인센티브를 거두어들이겠다는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왔는지 확인하고 싶어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니, 거부당했습니다. 만일 회사의 주장대로, 지금까지 제가 사측의 배려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받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인센티브의 추가지급이 어떠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급해 준 것입니다. 실수로 더 많이 입금된게 절대 아니예요ㅠ) 이직하는 회사에 이미 입사일자를 받아 둔 상태에서, 회사가 저의 퇴사를 거부한다면, 제가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맞는건지; 정확하게 상담해주실 수 있는 노무전문가분이 필요합니다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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