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적 목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엔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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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적 목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최근 법에 대해 여러가지 찾아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깁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거나 음란물의 경우 어딘가에 유포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영상물들을 영리적 목적으로 유포를 하면 더 큰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적 목적의 기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글을 써봅니다. 자신이 위의 영상물들을 특정한 사이트에 올려서 포인트를 받았다면 이 행위는 영리적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 유포로 인정이 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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