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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중 욕설,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자동차 수리공장을 하고있습니다 손님이 중고차를 사시고 차를가져오셔서 수리를 하는도중 건들이지 않았던 부품이 고장났다고 하여 원래 고장난거같다 다른부분 수리후 원상복귀 하고친절하게 차 산데가서 원래 고장난거같으니 알아봐라 후돈 1원도 받지않고 보내드렸습니다 후 전화로 중고차 매장 직원이랑 전화하다 당사자가 욕하면서 전화를 바꾸고 패드립도 하고 돈받을 능력도 없다면서 말을하였습니다 일하는 도중 전화로 욕을 하였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안오고 일도 못하고있습니다 녹취본까지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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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당사자 둘 사이에서의 전화통화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형사상 모욕죄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의 핸드폰으로 전화 문자 등을 하여 욕설 등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방이 단발성으로 욕설한 사정으로는 곧바로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일상 생활을 보내시면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추가적인 연락이 올 경우 이를 전부 녹취 또는 캡처하여 이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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