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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삭제해서 경찰서 신고후 더치트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보니 더치트에 등록한 계좌도 없는 계좌가 되있었습니다. 계좌마저 해지했기에 굳이 계속 등록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더치트글을 지웠는데 제가 캡처를 안하고 지워버렸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면 이분이 저를 역고소 할수도 있을까요.. 증거자료에 실명하고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는데요.. 저쪽이 캡쳐를 안했을경우와 했을경우 어떻게되나요 ㅠㅠ